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8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12.31>
제2조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)
조문 연혁보기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